변호사님 opt 신청 후 취소

질문자: 이카루스12  |  등록일: 03.06.2015 10:54:14  |  조회수: 71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 비자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티 신분이고 ( 1월에 시작해서 4월 초까지 unemployment period) 석사 프로그램이 5월에 시작합니다.
보통 학기 시작하기 전에 30일전에 입국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잡을 구했다가 석사 프로그램을 끝내려고 오퍼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석사 프로그램 디파짓은 했지만 아직 i20 request 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3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다고해서) 최대한 unemployment period까지 있다가 i20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i20를 새로 발급 받는 시점에서 석사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까지 약 45일정도가 남았는데 그럼 제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하는지요? 비행기 값때문에 그냥 미국에 체류하려고 하는데 15일간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가해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7.2015 11:18:00  

    안녕하세요.

    한국에 나가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이민국에서 엄격히 체류한 기간에 대해 자세히 검사한다면 짧은기간이지만 불체로 간주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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