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질문자: ssaikoj  |  등록일: 03.04.2015 16:33:03  |  조회수: 95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로 3년째 근무 하고 있으며 이번 9월에 만료가 됩니다.
작년에 영주권 3순위 LC 신청을 하였으며 작년 12월에 LC 오딧이 걸려서
이번 12월에 LC 승인예정입니다.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여 H1B 연장을 하여야 할꺼 같은데요.
언제쯤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연장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바꿔서 H1B 연장을 진행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5 19:08:00  

    안녕하세요.

    "언제쯤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 답글: 취업이민 우선순위가 이미 열렸거나 몇달안으로 열릴것 같으면 H1B 연장을 늦추시는것이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 들어갈수 있으면 H1B 비용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않되면 만기 한달전 정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는것이 좋습니다.
     

    "연장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 답글: 회사마다 다릅니다. 25년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 경우 $1,825 이민국 수수료가 듭니다. 변호사비는...글쎄요 내용을 잘 몰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1,500 ~ $2,000 정도 예상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꿔서 H1B 연장을 진행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 답글: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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