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 SSN 관련

질문자: Lemonpie  |  등록일: 02.26.2015 23:48:49  |  조회수: 101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CC 에 재학중이며 여름에 졸업을 앞둔 유학생입니다.
졸업 후 OPT를 신청하게 되면 SSN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SSN 소지가 평생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OPT가 끝나면 다시 학교로(다른 학교)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 제 SSN 을 미국내에서 노동이 아닌 목적(아파트나 각종 유틸리티 contract 등) 으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경우, 저도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4년제 사립학교에서 CC로 transfer 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후에라도 공부를 제대로 끝마치고 싶은 욕심에 이곳에서 최대한 버텨보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입니다. 올해 받게 될 학위가 BS가 아닌 AS 이기에 취업비자나 영주권 스폰도 쉽지 않은 와중에, 지인의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3순위로 신청을 넣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인 내외가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한지 도합 7년여만에 해당 회사를 통해 워크 퍼밋을 발급 받았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제 OPT 를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후에는 학교로 돌아가 신분을 유지하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원래는 불법이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면 잘 쌓는게 좋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 워크 퍼밋이 나온 상태에서 해당 주에서 1년이상 일을 하며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없이도 in-state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 모든 시도가 오로지 학비를 줄여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지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5 08:28:00  

    안녕하세요.

    "이 때 제 SSN 을 미국내에서 노동이 아닌 목적(아파트나 각종 유틸리티 contract 등) 으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경우, 저도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예, 모두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 워크 퍼밋이 나온 상태에서 해당 주에서 1년이상 일을 하며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없이도 in-state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학교마다 그것에 대한 정책이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하려는 학교에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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