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분실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jubilee99  |  등록일: 02.11.2015 10:08:49  |  조회수: 7740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카드를 다시 재발급 받으려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에, 카드가 배달이 않되어서 이민국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카드를 보냈다하고, 저는 받지를 못했구요.

이민국에서 알려준 tracking 넘버로 우체국에 확인해보니, 배달은 된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이민국과 전화통화를 다시 하니, 제가 분실신고를 다시해서 카드를 다시 재발급 받으라고 하네요. 자기들 잘못이 아니니, 물론 수수료는 다시 내야 하구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새로운 카드가 오면 시민권을 신청하려 했는데, 다시 재발급 받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시민권 신청이 또 늦어질것 같습니다.

제 경우,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분실신고해서 카드를 다시 받고, 시민권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민국 직원이야기로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확실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1.2015 17:42:00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최근에 발급 된 기록이 있으므로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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