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미국체류

질문자: Uglyduckling  |  등록일: 02.03.2015 22:55:20  |  조회수: 43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녀의 미국체류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시민권자로서, 남편은 J1비자(2 year rule 적용), 자녀는 J2비자(역시 2 year rule 적용)에 의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비자 기간이 종료되면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저와 자녀는 약 1년간 이곳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 여러 사정때문에 자녀의 영주권과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2 year rule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5 21:07:00  

    안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2 year rule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은 다음 서울에서 F-1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는 F-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도 있는데 거부 될 경우 불체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비자 받고 들어 오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