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해고/

질문자: Jane Yang  |  등록일: 01.28.2015 14:54:16  |  조회수: 8980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취업이되어 일하다가 지난주에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남편은 OPT비자 사용중에있었고, H비자를 신청하려던 중에 이렇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인 올해 11월까지 급여를 준다고하는데

OPT기간은 5월1일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남편 전공이 OPT STEM Extension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해고된 상태에서 5월 1일 이후로 연장하는방법이 있나요?


혹시 없다면 지금 H비자를 받은수있는 회사를 찾아 취직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남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9.2015 07:19:00  

    안녕하세요.

    OPT 도중 90일이상 직장이 없으면 블체가 됩니다.

    빨리 대체 직장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신분 유지나 OPT 연장이 아렵게 됩니다. (반대로 직장을 다시 가지면 모두 가능해지구요.)

    OPT 이후 Pay 받는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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