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관련 문의

질문자: Amigo00  |  등록일: 01.27.2015 11:28:52  |  조회수: 5419
안녕하세요,

제가 OPT가 4/15/2015에 끝나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H1B를 해준다고 하네요.

4월1일에 서류가 들어가면 4/15일 이후로는 제가 미국에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추첨도 다 붙고 비자를 얻는다고 하면 10월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거나 돈을 받고 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H1B비자 추첨이 떨어지면 곧바로 E2로 넣으라고 하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참고로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다닌 제 첫 직장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7.2015 20:24:00  

    안녕하세요,

    H1B 가 안되면 그때부터는 학생신분 grace period 으로 체류하는것 입니다. Grace Period 끝나기전 (아마 이런 경우 60일로 기억되는데 한법 저도 법규를 찾아봐야 겟습니다.) 학교로 복귀, 출국, 또는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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