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관련 재질문입니다.

질문자: 마이빈츠  |  등록일: 01.22.2015 14:40:25  |  조회수: 5563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방문은 겨울방학동안 한달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짧은 기간이란 ... 한 달정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i20를 꼭 제가 아닌, 대리인에게 부탁해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그 i20를 한국으로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예전 상담글을 읽어보니, 학점미달로 인해 입국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저도 그중에 포함됩니까?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orwarded)
안녕하세요, 유학생 비자 만료는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i20를 못받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학기때 F를 받아서 학점 미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수퍼바이저와 전화로 상담할건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일로 앞으로 한국에 오고 갈때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1/22/2015 02:11 pm 
안녕하세요.

아마 짧은 기간만 한국에서 있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문제 생길 가능성이 족다고 봅니다.

I-20 는 꼭 필요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5 20:38:00  

    안녕하세요.

    한달정도면 괜찮다고 (짧다고) 생각합니다.

    I-20 는 대리인 통해 또는 우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미국 다시 올때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잘넘어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입국이 거부된 경우도 들었구요.

    최대한 학생신분 유지를 잘할것이란 인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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