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이런경우 재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자: 미리네100  |  등록일: 01.20.2015 01:06:02  |  조회수: 5473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의 웹싸이트를 통해 ESTA 소지자의 미국 재 입국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영주권 소지)와 집사람(시민권 소지)이  한국에서 손녀(2010. 6.25 생)를 2015. 12월 만기ESTA를 발급받아 2014. 11. 22에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 왔습니다. 90일 체류 허가를 받고 왔는데 온 김에 더 좀 같이 있고 싶어 멕시코를 차편으로 들어 갔다 2-3일 안에 재 입국을 해서 금년 4. 30일까지 체류 했으면 합니다.
관련 서류인 ESTA/4.30 출국 비행기 표/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재 입국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성 및 그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0.2015 06:01:00  

    안녕하세요.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상당기간동안 체류하다가 나간 경우, 다시 미국에 오는 싯점이 나간지 얼마 않된때이면 입국이 거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국거부가 될지는 각자의 상황, 방문 이유, 그리고 심사관에 따라 결정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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