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baeejjang  |  등록일: 01.19.2015 18:33:05  |  조회수: 10309
제친구가 여기 미국에 어릴때 와서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FIDM학교를 졸업한후

OPT를 따서 1년동안 일하고 불법체류가 됐는데요.
이러한 경우 드림법안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는 지금 24살이구요.

근데 다른어떤곳에서는
그 드림법안을 발표한 그해에 불체가 된게 아니면
신청할수없다고 하시는 분도있어서요.

2012년도에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여??

비자가 7/18/2012일에 끝나구
 OPT가 11/2012월에 끝났는데요..
이런 경우 신분 변경에 대해 신청할게 아무것도 없을까여??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5 23:12:00  

    안녕하세요.

    지인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대답드릴수 없네요.

    저희 홈피에 관련 내용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RPI.html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