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시...

질문자: Hu0908  |  등록일: 01.19.2015 15:00:15  |  조회수: 45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비자로 작년 4월에 승인이 나서 10월부터 취업비자로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회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동네에서 그 동네로 이사를 했거든요. 따로 이사를 했다는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한가지,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한국에 나갈일이 있는데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잖아요

인터뷰를 할때 이사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5 23:01:00  

    안녕하세요.

    이사한 것을 이민국에 신고 해야합니다.

    작년에 H1B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알리시고 이민국에 알리도록 요청하시기 권합니다.

    대사관 비자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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