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매너황  |  등록일: 01.19.2015 08:08:52  |  조회수: 4927
미국 입국시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E2로 변경, 저는 배우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았는데 배우자 신분인 제가 장사를 할수 있을까요? 음식장사를 하려면 여러가지 허가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먼저 사업체는 없애고 제 이름으로 E2비자를 변경할수 있나요?  그럼 제 배우자는  E2 배우자 신분이 되는 건가요?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9.2015 22:43:00  

    안녕하세요.

    취업허가서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체로 E2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처음 신청때처럼 이민국에 서류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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