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Mynameispaulkim  |  등록일: 12.19.2014 01:21:32  |  조회수: 5838
안녕하세요, 12살짜리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2002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후 10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학비를 못내게 되어 2012년 초부터 1년 2개월정도 불법체류하다가

2013년 4월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의 적응을 하지못하고 한국 경기도 좋지못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방법을 찾던중 2014년 올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방유예에 관한 이민개혁법이 생기면서 저와같이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불법체류했지만, 한국으로 나와있는 경우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9.2014 07:00: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는 현재 미국에 불체중인 분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나간 신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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