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H4 비자로

질문자: 뽀니맘  |  등록일: 12.16.2014 10:14:08  |  조회수: 7057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대학원 졸업후 OPT를 받았구요 지금은 Grace period 중이고 사정상 당분간 일을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은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구요.
제가 opt 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2015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남편 배우자 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신분변경을 꼭 한국 나가서 하고 돌아와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미국에서 바꿔도 상관없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항상 비자 type 이 바뀌면 한국에 나가서 정식으로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알고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4 23:20:00  

    안녕하세요.

    보통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나가게 되면 그때는 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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