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이민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Andrewwwww  |  등록일: 01.28.2024 03:47:11  |  조회수: 3726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엘 살바도르사람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불체자입니다. 지금 현재 엘에이에서 같이 거주중인 1살된애기랑 (제 아이이고 제 여자친구 아이입니다) 한국에 올려고하는데요. Asylum 으로 신청을 했지만, 워킹비자를 2년전에 받은후 아직도 영주권을 못받아서 미국에서 이렇게 대기중입니다. 한국으로 온다면 한 6월 쯔음에 올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을해서 한국에서 같이 거주를 할려고합니다.

여기서 불체자이기때문에 엘에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올수있나요?

영주권을 하는 도중에 한국으로 온다면 영원히 아예 미국으로 못돌아오는건가요?
아니면 잠깐 동안 갔다가 올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문제는 저희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도중에 만약에 3개월안에 응답이온다면 제 여자친구는 엘에이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올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면 보통 얼마정도 안으로 한국 여권이 부여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H&H Law
    9달 전  

    Asylum 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 I-131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dvance parole 없이 출국은 가능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