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동생 초청

질문자: lucy767  |  등록일: 05.17.2012 01:15:11  |  조회수: 13040
안녕하세요
저의 시민권 신청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서류가 함께 들어가면
10년 정도 후에 동생의 영주권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요
사실인가요
uscis.gov에 들어가니 제것은 N-400 폼이 있던데
동생은 어떤 폼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7.2012 16:47:00  

    같이 들어가는 서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신후 형제 초청 청원서 (양식 I-130) 를 내시면 약 11-12년의 문호 대기 간후에 이민비자받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