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영주권신청

질문자: hannie  |  등록일: 05.06.2012 13:38:43  |  조회수: 17331
만 21세 미국/캐나다 2중 시민권자인 딸이 캐나다시민 부모를 초청하려고합니다
현재 가족 (딸, 아들13세, 부모)모두 캐나다에서 살고있는데
아들을 포함한 저희는 6월말 딸은7월말에(현재 캐나다대학 3학년재학중)
엘에이지역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1. 캐나다인이라 비자없이 들어가는데
    들어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나올때까지 기다리는동안
    리갈리 스테이할수있는 기간이 지나는데 

2. 영주권을 신청한후 캐나다에 들어왔다 가야하나요 아니면
3. 신청후 캐나다에 들어왔다가는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지


4. 13세 아들은 리갈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기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들어가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족모두 그냥 엘에이에서 기다릴수있으면 합니다
5. 아들은 혹시 학생비자외에 리갈리 스테이할수 있는 다른 방안도 있는지요


6. 가족이 6월말 딸이 7월 말에 입국하게 되면 언제쯤 영주권신청을 하는게 좋은지요
7. 집렌트계약서를 아빠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입국의도를 의심받는지요
또 아빠이름 은행 구좌에 입국시 많은돈이 (주택구입자금) 입금되어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입국의도를 의심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7.2012 18:04:00  

    1.      방문 오실때는 전적으로 방문 목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입국후 3-4개월지나다보니  계획이 영주로 바뀔수는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것이죠.  그후 신청하실경우 비록 신청기간중 6개월의 허락된 기간이 지났다해도 그자체가 문제되지 안습니다.  신청서류 계류기간은 합법적 체류로 간주 됩니다.
     
    2.      카나다 시민권자로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입국심사를 거치신 증빙서류는 꼭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여권에 찍힌  입국도장입니다.

    신청후 본국에 돌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3.      신청중 본국 방문 할수있으나 꼭 여행증명서발급후 다녀 오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전까지는 계속 합법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안습니다.

    4.      답이 필요 없네요.

    5.      다른 방안 없겠습니다.

    6.      1번을 참고 하십시요.

    7.      방문의도에 의심받을수있는 상황은 신중히 하십시요.  법이라기보다는 일반 상식선에서 판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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