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질문자: tmfrlfha  |  등록일: 06.04.2012 09:35:00  |  조회수: 11669
1.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가능한지요.

2. work permit 신청중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5.2012 15:57:00  

    규정상 “규모”에대한 자격조건은 명시된것이  없습니다.  연방정부 고용주
    I.D. 번호있는 고용주는 청원서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원서 자체는 회사 설립년도, 현직원숫자, 일년 매출액,
    순수익,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회사에서 청원하는 내용이 합리성, 타당성,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유도하기위해 회사의 성격나름대로 인원이
    중요할수도, 매출이 중요할수도있겠는바 어느 숫자가 되어야한다는 기준 설정은
    무척 어렵다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