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질문자: Maetel1029  |  등록일: 01.25.2014 03:39:13  |  조회수: 1246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혼자계신 저희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초청하고싶은데
시민권자가 되어야 초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후 시민권을 가지려면 5년아니면 3년이라고 하던데
임시영주권 2년 정식영주권 3 년 이렇게 합해져서 5년이라고 말하는건지
아니면 임시영주권 2년 정식영주권 1 년 합해져서 3년이 되는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글을올립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 신청을할때 특별한 사유가있으면 가족초청을 더 빨리 진행시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4 08:09:00  

    안녕하세요.

    맨처음 임시 영주권 받은 날부터 2년 9개월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 신청을할때 특별한 사유가있으면 가족초청을 더 빨리 진행시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런경우 특별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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