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변호사님
미국 국적과 멕시코 국적을 가진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 16세인 여식이 한명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할때 제딸과 제가 어떻게 이민서류를 진행시켜야 할까요?
제 배우자는 85년부터 91년까지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그때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그이후 멕시코 체류 이후부터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멕시코에선 저도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민을 택할 경우, 당장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Best way를 알려 주세요.
멕시코에서 정상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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