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Hhwa  |  등록일: 09.07.2014 18:54:46  |  조회수: 9932
변호사님, 올려주신 답변 잘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H1B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릴게 있는데요.

1. 학교, 교육 기관, 비영리 단체의 경우 4월1일 그 신청 날짜에 적용을 받지 않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과 조건을 맞춰보고 있는데 (사무직/학생 관리) 대학의 경우 아무 때나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고 비자를 받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문의 드립니다.

2. 제 경우 미국에서 영어영문학 학사를 취득하고 OPT로 언론/미디어사에서 인턴을 하다 H1B를 취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귀국해 초등학교에서 2년때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1번 사무직이나 학생관리의 경우에도 힘이 들지요.

3. 비자 수속이 가능하다면 비자 신청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대략 얼마나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7.2014 21:18:00  

    안녕하세요.

    1. 대학은 보통 수시로 H1B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 받을때까지 기간은 가장 빨리 된다면 한달정도면 가능할것 입니다.

    2.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영문학 학사없는사람은 그일을 못한다는것을 설득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H1B 비용은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커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비용이 적게는 $4,000 정도에서 많게는 만불이 될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