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미국 초청

질문자: Jee2nee  |  등록일: 10.14.2014 12:49:48  |  조회수: 6413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어머님 미국에 초청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1978년 아버지가 계신 미국으로 시집오셨고 그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문제로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돌아갔고
저와 동생을 뺀 부모님은 시민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5년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시민권을 다시 취득하셨구요
어머니는 한국에 나가신 이후 계속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1) 동생과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 어머니를 다시 초청하고 싶은데요
취득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2) 한국에 살고 계신 동안 몇가지 건강 보험에 가입이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살게 되시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보통 미국에 세금을 낸 분들은 SS에서 커버가 되지만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한 적이 없고
느즈막히 미국에 오신분들을 위한 대책은 있는건가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답답해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5.2014 10:13:00  

    안녕하세요.

    1. 어머니께서 다시 영주권 취득 가능하십니다.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2. 한국 건강 보험은...글쎄요..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오시면 혜택이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3. 미국에서 세금 낸적이 없거나 적으면 소시얼 시큐어리티 연금은 미비할것 합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사회복지금 (웰페어)은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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