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자격요건 재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Dark6bal  |  등록일: 11.02.2014 18:24:33  |  조회수: 7069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1비자 신청자격에 대하여, 현재 J1으로 패션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고 학부는 경영학전공, 석사는 의류학전공으로 수료상태입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10/28/2014 09:17 pm

 H1B 는 전공과 업무가 꼭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석사 전공이 의류학 이었으므로 가능하면 그것을 살리는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업무내용이나 회사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석사 전공이 여의치 않으면 학부 전공(경영학)을 살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석사 전공을 살리는것이 나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의경우 석사 전공을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석사과정 수료와 졸업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학위논문은 쓰지않아 수료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4 07:06: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석사학위를 갖고 잇는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답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석사학위가 없으면 석사과정 전공으로는 H1B 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수없이 경영학 전공 (학사학위)와 맞는 직책을 통해 H1B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