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질문자: Mikim88  |  등록일: 10.27.2014 16:18:37  |  조회수: 5657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2004 년에 관광으로왓다가 미국내에서
E2 비자 비지니스 하고 잇습니다

한국에 나갈일이 생겻는데
저에경우 미국내에서 e2 변경후 10
년 살앗는데 한국에 나갈경우
무비자  신청이나 관광비자 신청할수 잇는지요

저에경우 한국내미국영사가 보기에
미국내에서신분변경이 불체로 간주되는것인지요?
현재 e2 신분입니다.

한국에 나가면 비자밪을수 없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4 20:09: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미국 대사관이 나중에 부정적으로 평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 한 다음 나중에 한국에 나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가 거부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부 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했기 때문이 아니고 비자 신청자격이 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오랜동안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영어실력이 학생으로 있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럽다든지 아니면 E2 투자비자로 있었는데 너무 오래동안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것처럼 보인다 든지입니다.

    어떤 비자든 그 비자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달라질수 있으므로 꼭 경험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