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대해서

질문자: 갈멜산  |  등록일: 11.06.2014 21:07:16  |  조회수: 6176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글 드립니다.
지금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올 12월이나 내 년 1-2월 사이에 종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큰 애는 인터네셔널 비자로 몇 달전 바꿨습니다.(나이)
 작은 애가 지금 12학년인데 내 년에 취업이민 신청을 하게 되면 큰 애처럼 인터네셔널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0.2014 08:33:00  

    안녕하세요.

    부모가 취업이민 수속을 해서 자녀 나이 21세 되기전에 영주권 신청서가 (I-485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되면 보통 자녀도 영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