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한 취업비자/영주권 진행

질문자: my21211  |  등록일: 11.06.2014 14:15:35  |  조회수: 809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 취업비자/영주권 3순위 스폰서 오퍼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이민국 수속 비용은 다 제가 내지만 변호사는 회사측에서 선임했습니다. (몇년전에 다른 직원 영주권 process 했던 변호사)

그런데, 회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라 그런지 제가 진행상황에 대해 그리고 제 현재 상황에 대해 묻기위해 전화를 해도, 이메일을 해도 답장이 잘오지 않고, 첫 미팅때빼고는 한번 얼굴보기도 힘드네요. 제가 그냥 변호사분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고 회사에 변호사를 바꿔달라 요청 해야할까요? 보통 이민 변호사분들이 이런 작은일로 연락하는 걸 싫어하시나요?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낸건 2월이고, 그때부터 영주권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11월인 지금까지 광고를 하신것같지도 않고.. (광고하면 회사에 resume 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인터뷰도 몇명 봐야된다고 하셨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도 없으시구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4 15:19:00  

    안녕하세요.

    회사측 변호사라서 신청인을 소홀히 대하는것 같네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변호사마다 다르겠죠.

    회사가 변호사를 바꾸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아무래도 그 변호사가 회사하고 관계가 좋으면 잘 바꿔주지 않을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더라 변호사는 의뢰인에데 상황을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문의해서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