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질문자: 가아마가아  |  등록일: 11.04.2014 13:59:30  |  조회수: 6067
이민법이 아니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고사이트에서 신발을 몇켤레 샀습니다. $880불이였고 팔기를 100% 진짜라고 하여서 샀는데 알고보니 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여 이거 가짜이니 돈 다시 돌려주고 신발받아가라고 하였는데 그친구가 계속 이건 진짜고 개인거래를 한것이니 자기는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가 진짜라고 해서 믿고 산건데 가짜면 당연히 돌려줘야하는거 아니냐 이건 사기라고 하고있고 그친구는 너가 직접 보고 산것이고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액재판으로 하려면 주소지를 알아야 한다고 아는데
아는것은 전화번호 뿐입니다. 계속 텍스트 메세지로 대화했습니다.
이런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4.2014 15:05:00  

    안녕하세요.

    혹시 크레딧카드로 샀으면 취소 할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을  위해선 이름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일반 재판을 하면 알아 낼 가능성도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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