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에 대해서...

질문자: moon1004  |  등록일: 11.04.2014 05:19:15  |  조회수: 641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해서 내년 1월까지 유효한 opt i-20를 가지고있습니다.
취업은 하지않은 상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초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12월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려고하는데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제가 취업을 하지않은 상태여서
opt i-20로는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다른학교로 transfer를해서 새로운 i-20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제 F1 visa는 2017년까지 유효합니다.
제가 한국에온지 거의 3달이 다되어가는데 다른학교로 transfer해서 새로운 i-20를 받는다면 12월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그리고 제가 transfer를 하는 과정을 한국에서도 진행시킬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4.2014 13:53:00  

    안녕하세요.

    보통 귀하 같은 경우 새 I-20  받아 기존의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엄격히 보자면 갖고계신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입국 할때 이민국 직원이 문제를 삼지 않는것 같습니다.

    Transfer 는 한국에서 체류하면서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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