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F2 비자 신청

질문자: 데이비드김  |  등록일: 11.11.2014 23:51:52  |  조회수: 7679
1. 현재 저는 F1 신분으로 공부중이고 아내와 아들2명이 무비자로 최근에 입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내에서 아내와 아들이 F2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나요?

2. 미국에서 2009~2011까지 공부해서 석사학위(노인학 전공)를 취득했고 현재는 F1 신분으로 공부중인데 양로보건센터에서 Social Worker로 일할 수 있도록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양로보건센터에서는 스폰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일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3. 그리고 H1B 신청과 함께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상담을 받아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2.2014 10:48:00  

    안녕하세요.

    1. 무비자로 입국 한 경우에는 다른 신분으로 (이경우 F-2로) 변경이 않됩니다. 한국에 나가 F-2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2. H1B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인 여부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 될것 입니다. 신청은 보통 4월 첫주에하고 승인이 되면 일은 10월부터 할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가 안되면 모든것이 차질이 생기므로 보통 H1B 승인 된 다음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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