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2015년 2월 12일 수정)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11.21.2014 07:51:39  |  조회수: 147122
2014년 11월 20일 행정명령 발표

오랬동안 한다 못한다 말이 많았던 불체자 구제 내용이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오늘 발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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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제안의 혜택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PDF file 보기 →
http://www.ilovegreencard.com/resources/2014-11-20+RP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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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 된 구제안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친 법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것이라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그러한 것은 앞으로 지켜 봐야 겠습니다.

구제안 주요 내용: 다섯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추방유예 확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 “DACA” 라고 부름) 범위를 좀 더 확대 하는것 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에 의하면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입국 당시 나이가 16세 미만 이었으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 외에도 기존의 추방유예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에 자세한 내용 적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추방유예 혜택 부여: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2014년 11월 20일 이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불체자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적습니다.

(3) 입국 금지 면제를 확대: 가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 수속을 했지만 미국에서 불체한 기록 때문에 또는 미국에 밀입국한 사실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10년간 입국 금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적습니다.

(4) 취업 비자 확대: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어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쉽게, 더 많이 제공한다는것 입니다.

(5) 시민권 신청 돕기: 시민권 신청을 좀더 많이 할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등을 더 활성화 하겠다는것 입니다.


발표 내용을 검토하면서 몇가지 아쉬움을 느꼈는데 특히 아쉬운 것은 추방유예 받은 자녀들의 부모에게까지 추방유예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것 입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그러한 내용이 포함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해서 더욱 실망이 컷 습니다.  한인들은 타 이민 컴뮤니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아이가 있는 불체자 부모들이 많지 않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추방유예 혜택을 주는 이번 구제안이 큰 도움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

(1) 추방유예 확대: 2012년 6월 15일 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 추방유예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것 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에 의하면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입국 당시 나이가 16세이만 이었으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 외에도 기존의 추방유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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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란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법인데

  ■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 부터 거주를 했어야 하고 (전에는 2007년 6월15일부터 거주 했어야 함)

  ■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고등학교 또는 그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만 15세 이상인 학생으로서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신분을 잃었고

  ■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 (음주 운전, 사기, 마약사범등) 기록이 없는 불체자에게

  ■ 3년간 취업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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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15년 2월 18일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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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에게도 추방유예 혜택 부여: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2014년 11월 20일 이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불체자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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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한 날짜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불체자에게 추방 유예 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즉 이날 이후로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추방유예 혜택이 없는것으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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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0일 불체였으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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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15년 5월 18일 시행 됩니다.


한국 방문: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불체자 부모나 불체자 젊은이가 "한국 방문이 가능하느냐?"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가능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는 않되고 먼저 추방유예를 받은 다음 이민국에 한국에 꼭 나가야 하는 사유서(보통 인도적 이유 또는 학업때문에)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 이민국의 승인 받으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의 짐작은 짧은 기간만 (2~3주?) 가능 할 것으로 보고 또 해외로 나갈 때 마다 승인서를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방유예 심사기간이 6 ~ 12 개월, 해외방문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약 6개월로 계산을 하면 빨라도 2016년에나 한국에 나갈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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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국 금지 면제를 확대: 가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 수속을 했지만 미국에서 불체한 기록 때문에 또는 미국에 밀입국한 사실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10년간 입국 금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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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보면 영주권 수속을 거의 마쳐 이제는 영주권 인터뷰만 남겼는데 신분이 불체라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현재 합법신분이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라도 괜찮음) 불체라서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불체 기록 때문에 10년간 입국이 금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제안으로 혜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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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0년간 입국 금지에 대한 면제신청을 미국에서 이민국에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 서울에 나가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올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기준이 완화돼 전에는 승인 받기 어려웠던 케이스들도 이제는 승인 받을 가능성이 커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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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15년에 (정확한 시기는 미정) 시행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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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내용이 좀 있는데 일단 대부분 사람들에게 위 내용이 중요해 먼저 올립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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