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에도 질문을 올려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지인 (미국 14년 거주, 어머니가 시민권자 (홀어머니) 로써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I-130 승인을 받고 영주권문호가 열렸으나 밀입국으로 미국 들어와서 I-485 신청불가) 이 몇달전에 NVC 로 부터 영주권 문호가 열렸으니 서류 넣으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을 나갈수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편지에서 1년안에 신청안하면 무효화 시킨다고 했는데 제 질문은
1) 신청안하면 i-130부터 전부 다 PROCESS를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2) 이미 승인된 I-130 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지금 추방유예 입금금지 조치에 해당되지만 아무래도 1년안에는 한국에 못나갈것 같은데 나중에 서류작성할때 NVC에 응답 못한것을 가지고 트집 잡을수 있나요?
3) WAIVER 가 승인받기 어렵다는데 이런 경우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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