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삼중국적에 관해서...

질문자: myloved  |  등록일: 12.10.2014 00:36:27  |  조회수: 11284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는 만 23살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때 캐나다로 이민을가서 캐나다 시민권을 땄습니다.
고등학교 중간쯤 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영주권도 따게되었는데요,
대략 반년정도 안에 미국 시민권을 딸수있는 5년이 지나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직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살이 지나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군대를 가거나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된다면 결국 한국 캐나다 미국 세개의 국적을 갖게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아참 그리고 지금 저의 신분으로 한국에 놀러가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0.2014 07:41:00  

    안녕하세요.

    한국과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한국도 이민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이민 법을 잘 아는 한국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입니다.

    한국 이민법 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연락하셔서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간단한 질문이므로 아마 영사관 문의로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