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12.22.2014 18:48:00  |  조회수: 4918
현재 ucla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학기를 마친 후(졸업전) 다른 language나

다른 전공과목을 배우는 학원으로(컴퓨터, 경영) transfer를 하고 싶은데

제가 opt를 한달전에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ucla에서 다른 어학원이나

컴퓨터나 경영을 배울 수 있는 학원으로 i 20에 아무 문제없이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opt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이민국의 감시가 있을까 조금 염려 스럽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 e2비자로 미국내에서 바꾸려고 생각중인데 i 20를 이런식으로 트렌스퍼 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4 06:30:00  

    안녕하세요.

    OPT 기간도 학생신분 기간입니다.
    다른 학교로 transfer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이상 OPT 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학교 transfer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규 대학 다니다 언어 학원으로 전학가면 진짜로 공부를 하려고 한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9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