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질문자: Coolj0216  |  등록일: 12.22.2014 17:16:37  |  조회수: 4615
안녕하세요.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준비하던 중 12월 13일부로 현재 다니는 College의 I-20가 expired 되었습니다.
하지만 Transfer 하려는 학교가 1월에 시작하는데 현재 다니는 College가 연말 holiday라 open을 하지않아 Transfer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1월 등록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되는 수업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1월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Transfer를 완료한다면 Initial I-20를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I-20는 내년 3월부터 유효하지만 Transfer 작업을 완료해서 미리 I-20를 1월중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I-20 만료 2개월이 지나더라도 Transfer 하려는 학교에서 미리 I-20를 받아서 SEVIS에 등록만 해놓는다면 제 신분 유지에 크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4 06:25:00  

    안녕하세요.

    글쎄요...학교을 옮길때 공백기간에 대해 새학교에서 SEVIS에 보고를 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새 학교에서 transfer 해도 문제 없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혹시 모르므로 그런 내용을 꼭 문서나 이메일로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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