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서류

질문자: tkfkdgo7934  |  등록일: 01.17.2015 10:49:07  |  조회수: 71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2B 로 문호가 열려서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잇습니다. 첫번째가,  2B로 들어가잇기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는데 언제쯤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접수를 할수있는지요. 배우자가 정식 영주권이 나온후에 해야되는건지.
두번째가,  나중에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할때 그때 저의 뱅크 스테이먼이랑 학교 성적표 같은것도 같이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땐 그냥 접수만해놓고 나중에 배우자 문호가 열릴때 은행 스테이먼이나 그런 부수 서류를 제출하는지 궁금해서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는데 담당변호사님의 말이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7.2015 23:13:00  

    안녕하세요.

    배우자께서 영주권 받은 다음 두분께서 혼인신고 하시고 가족이민 순위 2A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로 수속 밟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서류는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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