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질문자: Kyoandme  |  등록일: 01.22.2015 00:32:03  |  조회수: 5194
안녕하세요 저는현재시민권자와결혼으로임시영주권을받은상태이구요
저희어머니는 예전에 받은B2비자로 한번방문할때마다 육개월간체류할수있는비자를가지고계십니다 저희결혼 및 출산준비로 지난해(2014)년 미국체류기간이 한국체류기간보다 더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미국에들어올때 (2014.11.27)심사에걸려서 이번에한국으로돌아가면 반드시 6개월이상 있다가 미국에올수있다고 경고받았는데요 어머니는 다가오는2월10일날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가 8월15일 다시미국에들어오실예정입니다

두가지질문이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2월1일에서 2월5일까지 하와이여행계획을하고있는데요
하와이는같은미국이니까 다시엘에이공항에들어올때문제가되지않겠지요?
혹시라도 문제가될지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이번에어머니가나가셔서 딱6개월뒤에 들어오시기만하면 문제가없을런지요
행여나 너무 육개월딱맞춰서들어온다고또 심사받지는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날수가많기만하면 상관없는건가요?
왜냐하면 8월15일날들어오셨다가 10월중순에나가셨다가12월20일쯤 다시 미국에오고싶은데
혹시라도 한국에서지난날수가 더 많아도 일연내에 미국방문횟수가 잦다고
문제가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5 14:06:00  

    안녕하세요.

    하와이 방문은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입국시 문제 여부는 어떤 공식이 있는것이 아니고 입국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께서 6개월 한국에서 계시다 오신다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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