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취득

질문자: Murp  |  등록일: 01.21.2015 21:07:47  |  조회수: 1060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자는 2014년 11월에 만료되었구요 지금 I-20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약혼을 하게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서 뉴저지에 집도 사고 이사를 가게되었으므로, 다음학기는 등록 못할것같다고 했더니, I-20를 터미네잇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검사나오기로했다면서..계속 전화오고 그러는데, 뉴저지 남부에서 뉴욕 맨하탄까지 학교를 다니기가 정말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1월안에 결혼증명서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2월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제 상황
1. Visa (여권에있는) - 2014/11월 만료
2. I-20 - 2015/3월 만료예정
3. 운전면허증 - 2015년 3월31일 만료예정

제가 지금 학교를 더 다니면서 결혼, 영주권신청을 진행해야만 할까요? 운전면허증도 갱신해야하는데 뉴저지에서 운전을 하고다녀야만해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1.2015 23:24:00  

    안녕하세요.

    모든 상황을 파악 할수없으나 위 내용을 바탕으로 대충 짐작하기에는 지금 학교 그만두어도 2월에 영주권 신청 하신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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