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영주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Timna  |  등록일: 03.08.2015 14:28:06  |  조회수: 6959
안녕하세요.
남편이 회계학과 학부졸업생으로 다가오는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계획이며 회사(회계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서까지 해 주신다고 합니다.
취업비자부터 영주권받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학부졸업생으로 올해 4월 취업비자신청-> 취업3순위 영주권 신청
2. 대학원(Taxation, 1년과정)학위 취득 후 2016년 4월 취업비자 신청 ->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둘 중에 영주권을 받기까지 어느 과정이 더 빠를까요?
(혹시 올해 학부졸업생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대학원 졸업후에는 취업2순위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현재 F1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취업비자를 받으면 H4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언제까지  F1신분으로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3.09.2015 14:48:00  

    안녕하세요.

    "1. 학부졸업생으로 올해 4월 취업비자신청-> 취업3순위 영주권 신청"
    - 답글: 요즘 추세로 보면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최소 2년은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2. 대학원(Taxation, 1년과정)학위 취득 후 2016년 4월 취업비자 신청 ->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 답글: 위와 같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신청부터  최소 2년은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올해 학부졸업생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대학원 졸업후에는 취업2순위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가요?"
    - 답글: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F1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취업비자를 받으면 H4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언제까지  F1신분으로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남편 H1B 신청할때 신분 변경신청 하시면 9월 30일까지는 F-1 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남편 H1B 가 승인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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