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신청

질문자: loveholic44  |  등록일: 04.21.2015 08:19:56  |  조회수: 4474
2013년도에 이민국으로 부터 10년짜리 영주권 갱신의 편지를 받고 기다리는중 아무 소식이 없어 이민국에 전화를 했더니 보냈다고 하면서 못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돈을 주고 재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대학생으로서 돈을 모아 다시 신청 한다는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가입 해야 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들어 가보아도 저의 정보를 찾을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신청 밖에 방법이 없다는 황당한 이민국직원의 답변과 다시 또 돈을 내야 한다는 억울함과 부담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민국의 웹사이트에 가보아도 저의 영주권에 관한 정보를 찾을수사 없더군요. 오바마케어에 가입 하려면 유효기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민국에 문의 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웹사이트에 제 영주권 번호와 정보를 넣어도 다시 갱신되어 보냈다는 영주권의 정보도 찾아 볼수가 없어 재신청 하기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 하려면 10년짜리 의 영주권 날짜를 알아야 하는데 가르쳐 주질 않는겁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리니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재신청하려면 비용은 얼마인지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저의 정보를 볼수는 없는건가요? 억울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2.2015 07:33: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억울하지만 재신청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간은 약 3~8개월 걸리고 이민국 수수료는 $4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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