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영주권자 결혼시 신분변경 가능여부

질문자: 우연의일치  |  등록일: 04.20.2015 23:42:07  |  조회수: 7638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16살에 학생으로 미국에 입국 후 overstay 하는 바람에 불법체류가 되었고, 주립대 졸업후 옛날에 받았던 SSN으로 계속 세금을 띄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만으로 16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DACA를 신청할 수 없다 들었습니다. 남편될 사람이 근래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 5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은 이상, 저는 구제받지 못하는건가요? 영주권 배우자로 신분변경 혹은 이를 통한 WORK PERMIT 신청이라도 제 3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가능하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2.2015 07:25: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초청을 받고 2~3년후 문호가 열려 입국금지 면제를 받으면 한국에 나가 영주권 받고 돌아 오는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아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법아래서는 영주권 취득직전까지는 work permit 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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