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살 자녀의 영주권신청여부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4.30.2015 13:55:27  |  조회수: 38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정보, 지식 많이 얻고 배우고 갑니다.

시민권자 형제가족초철으로 영주권신청을 준비중인 가족입니다.
접수일자는 2002.8.2, 승인날짜는 2005.9.1

오는 6월 영주권문호에 해당될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 경우 1991.5.31 생인 아들(미국서 대학 좋업 후 현재 opt 과정이며 소속회사에서 취업비자 신청, 진행중임)도 함께 영주권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족모두 10년 이상  미국에 합법체류(E-2, F1)하였으므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5 06:57:00  

    안녕하세요.

    이번 6월달에 문호가 열린다면 영주권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시기를 놓치면 뮨제 됨으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9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