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4.29.2015 15:14:41  |  조회수: 407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1월 J-1 visa로 처음 미국으로 와서 1년 뒤 인턴 기간이 끝난 뒤, F-1으로 신분변경해서 현재까지 유지 중 입니다. 올해 인턴으로 있었던 회사를 통해 H1-B를 신청 했는데 정확하게 결과를 통보 받은건 아니지만 로터리에서 떨어진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계속 F-1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넣을수 있는건 가요?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은 별개 이기때문에 F-1으로 있으면서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은 회사를 통해 넣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가요?
만약 회사에서 영주권을 넣어준다면 우선 회사가 저를 대상으로 노동허가를 받고 저는 워크퍼밋을 받고 회사로 출근하면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영주권이 들어가고 워크퍼밋이 생기면 F-1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도 되나요 그것과 별개로 신분은 유지되어야 하나요?
이 부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3순위 비숙련공으로 넣었을때 영주권 나오는 평균 기간이 어떡해 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30.2015 19:32:00  

    안녕하세요.

    F-1 으로 체류하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요즘 약 2년후 임시 취업카드를 받고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취업이민은 순조롭게 잘 끝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