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 받은 후 한국방문

질문자: Hihuhiho  |  등록일: 05.04.2015 12:15:56  |  조회수: 536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 즉 학생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제 남편은 영주권자이며 reentry permit 을 받아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i-130을 신청했고 제 우선순위 날짜는 2014/10/27일입니다. 몇일 전 USCIS로 부터 제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메일 (I-797)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호 개방 날짜가 2013/08/01 이니 아직 영주권권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통의 메일을 National visa center 로부터 받았는데 제 케이스가 NVC로 전달되었으나, 아직 날짜가 되지 않아 비자 넘버는 줄 수 없다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You should not make any firm plans such as disposing of property, giving up jobs, or making travel arrangements at this time" 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문호가 열릴때 까지는 한국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I-131을 신청하면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제가 이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 요건 중에 if you have a pending Form I-485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경우일까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center 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I-20에 적인 날짜가 유효하다면 미국을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급하게 이번 여름에 한국에 한달 반 정도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5 19:5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이므로 학생으로 입국을 막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에 비해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것 같습니다.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고 또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면 한국 방문해도 문제될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8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