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입국 거절

질문자: Michellehuh  |  등록일: 05.03.2015 13:41:47  |  조회수: 7860
캐나다 영주권 신청 후 워킹 퍼밋이 만료되어, 비지터 비자로 체류중,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네에 한달동안 방문을 하러 B1B2 비자를 갖고 육로로 입국 하려다 입국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신분이 방문비자 밖에 없고, 직업도 없고, 미국 방문이 너무 잦고,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라 이민 청원 승인 후 기다리는 중이라 미국에 이민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오늘 입국을 거부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서 거부한 것이고, 비자 취소하지도 않았고, 이민 파일도 건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지문이랑 사진찍고 나왔는데 싸인을 하거나 사유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1) 다시 재입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항상 B1B2비자를 소지하여야 하나요 (3년 뒤에 만기라서요 ㅠㅜ) 방문 비자 재신청시 거절될 수도 있나요? ㅠㅜ 걱징이 이만저만이네요 ㅠㅜ

2) 미국 영주권 신청은 2012년에 했고,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신데, 이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언제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5 10:42:00  

    안녕하세요.

    1. 최소 6개월정도는 지난 다음 입국을 시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문비자는 심사를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발급하기 때문에 거부될수 도 있습니다.


    2. 요즘은 영주권자 자녀가 더 빠릅니다. 본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영주권 문호" 를 보시면 기간이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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