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us 상담...

질문자: Applepie123  |  등록일: 05.03.2015 12:00:17  |  조회수: 43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져 항상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드리고 많은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전 지금 H1으로 있고 와이프는 H4로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작년12월에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고
회사측의 배려(?)로 이민국엔 보고가 되지 않아 아직까진 합법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 초이스가
학생비자로 바꾸던지 아니면 서류미비자가 되던지 둘중 하나라 생각이 되는데
최근 어학원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늬만 학생으로 등록시키기도 고민스럽고 또 서류미비자가 되자니 너무 걱정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혹여나 서류미비자가 되면 나중에 오바마 구제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혹은 좋은 지혜의말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5 10:38:00  

    안녕하세요.

    지난 4개월동안 취업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비록 H1B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리고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않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체입니다. 이 불체 상태에서는 신분변경이 않됩니다.

    서류미비자...글쎄요 최근에 불체된 경우 서류비미자로서 혜택받기가 상당기간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이라서 제 생각이 틀리수도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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