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B3 취업이민

질문자: 석돌똘똘이  |  등록일: 05.02.2015 20:52:12  |  조회수: 8253
저: 학사, 전공 관련 경력 없음
남편: 고졸, IT 20년 경력

1) 제가 E2 applicant로 남편이 E2 dependant로 미국에 들어가 남편이 work permit을 받고 남편이 일하는 곳의 고용주가 남편의 경력에 맞는 잡포지션에서 스폰을 해준다면 E2 상태에서 skilled worker"로 EB3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한지요?

2) 만약 미국에 있는 친척분 회사에서 남편의 경력에 맞는 잡포지션을 만들어서 오퍼한다면 굳이 미국에 E2 비자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EB3 취업이민 진행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3) 이주공사 광고를 보면 한국에서 닭공장 업체에 지원해서 EB3 진행 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영주권은 조건부의 temporory 영주권이가요? Permenant 영주권인가요?

4) 저는 가정 주부이고 비지니스를 운영해 본적도 없고 제 전공도 비지니스와 전혀 관련없는 재료공학이고 경력도 관련 없는 일반 사무직이었습니다. E2비자를 위한 투자금도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있는데 제 이름으로 E2비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5 10:33:00  

    안녕하세요.

    1. 예.

    2. 예.

    3. Permenant 영주권입니다.

    4. E2 받기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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