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i 20

질문자: Rjsgh0626  |  등록일: 05.07.2015 09:02:15  |  조회수: 4478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사년째다니는 F1비자 갖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육월달에 졸업해서 i 20가 끝납니다.근데 비자는 내년육월까지고요.
대학교 진학은안하고 이번 12월달까지 미국에서  잠시 육개월정도체류하다가 한국들어가고싶은데 i 20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이투웨니를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학원에서 아이투웨니 연장하다가 한국돌아갈 생각인데 혹시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때 대사관이 "왜 미국고등학교사년 다닌던애가 대학안가고 학원에서 아이투웨니 받고 육개월간있었느냐,혹시 체류목적으로 더 있었느냐" 라면서 비자를 다시 안주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안줄가능성이 있을까요?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혀서 미국 다시못올수있나요?  이 방법으로있다가 다시미국으로 돌아올때 백퍼 안전한가요?
학원에다닐수있으면 출석은 잘할겁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8.2015 13:07:00  

    안녕하세요.

    "왜 미국고등학교사년 다닌던애가 대학안가고 학원에서 아이투웨니 받고 육개월간있었느냐,혹시 체류목적으로 더 있었느냐" 라면서 비자를 다시 안주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 답글: 예, 그럴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것은 대사관이 봤을때 학업 때문에 학생신분 유지를 을 한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아니고 체류를 위해 학생신분 유지를 한것으로 비쳐지면 문제가 됩니다. 학원에 다니면 후자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