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LeoH  |  등록일: 05.13.2015 10:50:54  |  조회수: 3364
작년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쇼셜 번호가 800번대로 시작을 하니 사람들이 불체자들 구제해줄때 주는 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저희 어머니는 600번대로 시작을 하시던데요.무슨차이인가요?

그리고 얼마전에 있었던 유학원 사건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사실 영주권 받기전인 9월 까지 그 학교 등록으로 되어 있었고 9월에 더이상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어서요. 그런데 영주권은 나와서 더이상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또 해외에 다녀오면 들어올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3.2015 20:42:00  

    안녕하세요. .

    소셜 번호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소셜 사무실에 문의하면 가르쳐 줄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어학원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민국 조사의 강도 또는 진척에 따라 결정 될것이므로 알수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으로 입국할때 영주권자도 공항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