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한국으로 출국

질문자: AngelaJang  |  등록일: 05.11.2015 16:17:15  |  조회수: 5979
미국에 2008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F1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어학원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대학교까지 쭉 공부했고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데요 미국올때 가족이 다 같이 왔는데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면서 동생까지 받았는데 저만 나이가 21세가 넘어서 같이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여기서 신분 유지도 불 확실하고 해서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2014년 10월에 영주권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I-130 승인서를 받았는데 제가 그럼 한국을 나가도 영주권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게되면 주소지도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의 미국 주소는 변하지 않을거라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1.2015 20:59:00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I-130 승인서를 받았는데 제가 그럼 한국을 나가도 영주권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게되면 주소지도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의 미국 주소는 변하지 않을거라서요"

    - 주소 변경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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