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관련

질문자: stella  |  등록일: 06.28.2015 12:11:48  |  조회수: 34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곳에서 늘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주 들러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타운내에 있는 한 학교에 2013년 12월부터 에이젼트를 통해 등록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2년 짜리 I-20를 저를 포함한 제 가족도 함께 받아 학교에 출석도 잘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제 I-20 만료일이 6개월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는 학교 정책 변경을 이유로 부양가족 1인당 적지 않은 금액의 디펜던트 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요구 인지 궁금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9.2015 23:23:00  

    안녕하세요.

    학교가 그렇게 요구하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비용 책정은 학교 권한이어서 원래 학비에 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그것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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